주휴수당
16-11-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50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23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먼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봐야할 것 같습니다.월급에 주휴수당 미포함이라고 기재되어있다면 받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다면 사장님께 주휴수당을 요청할수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여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이라고 사장님꼐서 주장한다면 신고하여도 제대로된 주휴수당을 받지 못 할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