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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 16-11-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50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23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 제가 지금 알바를 하는동안 주휴수당을 못 받았는데못받은거 계산해보니까 15시간 이상 근무한 일주일을 계산 했거든요근데 140정도가 나왔어요 받을 수 있나요? 매니저님은 주말알빠는 주휴수당 주는곳 없다하는데 사실인가요..? 저희매장이 근로계약서를 안쓰는데 통장에 월급 들어온거 있고 제가 ㅈ매주 쓰는 알바 한 시간 이런것도 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신고하면 다 받을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먼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봐야할 것 같습니다.월급에 주휴수당 미포함이라고 기재되어있다면 받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다면 사장님께 주휴수당을 요청할수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여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이라고 사장님꼐서 주장한다면 신고하여도 제대로된 주휴수당을 받지 못 할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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