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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 16-11-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예비군훈련이라 하루 빠진거는 주휴수당 못 받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예비군훈련의 경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자가 향토예비군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이러한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며 그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행정해석 2009.12.23. 근로기준과-5560).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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