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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문의드립니다.

 |  | 16-11-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0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매주월요일하루 쉬고 매일 12시간씩 근무했습니다.월요일 제외하고 일이 있어서 쉬는 날은 ÷30 해서 월급에서 빼고 주셨구요.11월 5일에 10월에일한 월급을 받고 7일에 안좋은 방법으로 그만 두었는데요.7일은 월요일이라 쉬는 날이었기에 6일까지 일했는데요.아직 6일근무한것이 입금되지않았습니다.12월 5일에 입금해주실거라 생각하는데 계산을 최저임금으로 맞춰서 주실것같아요.정확히 법으로 따지면제가 얼마를 받아야하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월요일 또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월급 산정시 포함하여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11월 1일-11월7일 까지의 임금을 구하시려면 '7/30 X 200만원'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약 466,667원 받으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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