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지급문의드립니다.
16-11-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0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월요일 또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월급 산정시 포함하여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11월 1일-11월7일 까지의 임금을 구하시려면 '7/30 X 200만원'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약 466,667원 받으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