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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 16-11-2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그만둔지는 일년가량 되었구요주5일 8시간 근무했었습니다제가 일하던 가게는 사라졌고 같은 사장님이 같은자리에 동일업종 다른상호명으로 운영하고있습니다이경우에도 못받았던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한 부분입니다. 임금체불 유효기간은 사유발생일 기준으로 3년 까지입니다. 또한, 사업장이 없어졌다고 체불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지금이라도 사장님에게 청구하여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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