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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 16-11-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7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퇴사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발생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제가 소정근로일이 월~금 주5일 인데예를 들어 12월 둘째주인 12월9일(금)까지하고 그만두게 되면 5일(월)~9일(금)까지 일한 주휴가 발생이 안된다는거 잖아요?만약 12일(월)까지 하게되면5일~9일까지 일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네. 12일(월)까지 하게되면 5일~9일까지 일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한 주에 대해서만 받지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주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퇴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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