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16-11-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43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일 계산은 소정근무일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근무하기로 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발생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가산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동일한 시급대로 받으셔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