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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 16-11-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43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5일 근무제 하루3~4시간 시급6500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이번달 다른 주중에는 하루나 이틀정도 쉬는 날이 있었는데21일 에서 26일까지 결근없이 출근 했습니다.원래는 5일 근무가 맞는거지만 하루를 더 일한 상황이라..물론 사장님이 토요일날 나와달라고 하셔서 출근을 했구요.이럴경우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을 해서 받을 수 있는지..받을수는 있는건가요?그한달동안 다른주에 결근은 상관없이 한주동안 정해진 출근일수를 결근없이 출근만 하면 받을 수 있는게 주휴수당 인가요?저렇게 가게사정으로 쉬는날도 출근했을 경우 어떻게 수당을 따져야 할지..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일 계산은 소정근무일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근무하기로 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발생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가산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동일한 시급대로 받으셔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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