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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  | 16-11-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알바를 처음 시작해 알바를 할때 최저 임금이 6030원이라는 사실을 제외하고 아무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수습기간으로 3일 씩 6시간을 시키고 수습기간은 월급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달동안은 제가 미숙할테니 시금으로 5000원만 주신다고 하십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실수를 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임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수습기간 적용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 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따로 수습에 대한 명시가 없었고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3일동안 6시간씩 근무한 임금도 받아야 하며, 한 달 동안에서 미숙함을 이유로 5000원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전부 다 최저시급으로 받으시는 것이 맞으니 사장님에게 청구해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사장님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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