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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 16-11-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2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주휴수당을 받기위해선 개근해야 한다던데2분지각한것도 주휴수당못받아요? 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지각, 조퇴, 사업장의 휴일은 근로자의 결근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주휴수당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분 지각한 날이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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