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야간알바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6-11-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알고 계신 것 처럼 주휴수당은 일주일 개근에 총 15시간 이상 일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 토 출근하였다면 자동적으로 주 15시간이 넘어지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법정 소정근무시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8시간 이상 근무하였어도 '8시간'으로 산정해 계산해야 합니다.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주의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16/40) X 8 X 6030' = 19,296원 입니다. 노동청에 접수하시면 사건조사 후 지금까지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일괄 소급 적용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