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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야간알바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  | 16-11-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현재 금토 피시방 주말야간알바중입니다 매일 12시간씩해서 일주일에 총24시간 일하구잇구여 여태껏 한번도 빠진적없습니다 주휴 수당이 일주일 개근에 총15시간 이상 일하며 받을수잇다고들엇는데주말야간알바인 저도 해당이 되는지 해당이 된다면 시급이 6030인데 어느정도받을수잇는지 여태 몬받은 주휴수당도 한번에 받을수잇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알고 계신 것 처럼 주휴수당은 일주일 개근에 총 15시간 이상 일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 토 출근하였다면 자동적으로 주 15시간이 넘어지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법정 소정근무시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8시간 이상 근무하였어도 '8시간'으로 산정해 계산해야 합니다.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주의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16/40) X 8 X 6030' = 19,296원 입니다. 노동청에 접수하시면 사건조사 후 지금까지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일괄 소급 적용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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