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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  | 16-11-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취준생입니다아르바이트에 대해 너무 무지해요.그 동안 아르바이트하면서 점주님이 주시는 대로만 받다가 유튜브 광고를 보고 주휴수당에 대해 듣게 되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평일 8시간 근무고 최저시급 6030원을 받고 4달째 근무하고 있어요.4대보험을 점주님께서 내주시고 연금45000원은 반반하자고 하셔서 첫 달에는 22500원을 제 알바비에서 나머지 달은 국가에서 40퍼센트 지원해주기 때문에 11250원씩 제 알바비에서 빼서 내 주시는데요. 이런 저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4대보험과 무관하게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에게 주휴수당에 대해 말씀드려 보시고, 만약에 사장님이 지급을 거부하신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를 통해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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