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
16-11-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의무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만으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노동청에서 사건조사 후 임금지급명령을 내려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기초근로개선을 위해 사업장 조사 및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익명으로 신고를 원하는 사람을 위해 '근로감독청원'을 통해 민원도 받으며 이 민원 내용에 따라 사업장 조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