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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  | 16-11-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주휴수당이 정말 의무인가요? 주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인데 주휴수당이 법적으로 명시 되어있는 정당한 임금이라면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를 단속해야하지 않나요? 단속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의무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만으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노동청에서 사건조사 후 임금지급명령을 내려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기초근로개선을 위해 사업장 조사 및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익명으로 신고를 원하는 사람을 위해 '근로감독청원'을 통해 민원도 받으며 이 민원 내용에 따라 사업장 조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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