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합니다..
16-11-2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200,000원
총 근무일수 : 3년 0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월급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 받습니다. 만약,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나중에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무(오후10시~오전6시)에 대해 1.5배 가산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40시간 일하는 통상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약 126만원(세전 금액) 입니다. 이에 비례하여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급여 산정과 관련해 보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근로계약서(없다면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 및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 상시근로자 수 를 확인하여 저희 센터로 연락주시면 검토 후 산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법칙에 따라 일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받지 않는 것은 맞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의무이고, 1년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리 사용하는 것도 사실상 가능한 부분입니다. 사장님에게 이 내용 말씀드려 월1회 유급휴무를 미리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