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공제 관련문의
16-11-2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5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공제가 되었다면 이는 불법급여공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공제 받은 임금에 대해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공제는 월급의 0.65% 입니다. 따라서 10% 정도 공제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분실하면 1만원, 지각시 3만원, 결근시 5만원 등의 벌금을 내는 것이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내용에 대해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금액들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아예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이것 또한 불법급여공제이니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