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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공제 관련문의

 |  | 16-11-2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50명(* 사장님 제외)

Q : 월급여 평균300만원정도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했었는데 고용보험은 의무로 들어야 한다고 알겠다고했습니다. 근데 명세서를 보니 세금만 10%가량 공제되어서 나오더군요. 더군다나 조회해보니 고용보험 등록된 이력도 없네요. 원래 고용보험 하나만들어도 10%나 되나요? 비정규직 아웃소싱도 의무로 들어야하는게 가능한가요? 돈벌려고 일하는건데 이런거 관련해서 물어볼려고하니 그런거 묻지말랍니다. 아 그리고 회사내에서 볼펜 분실하면 만원, 지각시 3만원, 결근시 5만원 등 벌금 걷어서 회식한다는데 심지어 그 회식 참석 안했다고 5만원 이런식으로 하는데 피해받는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혹시 이런것들 해결할수있는 방안이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공제가 되었다면 이는 불법급여공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공제 받은 임금에 대해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공제는 월급의 0.65% 입니다. 따라서 10% 정도 공제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분실하면 1만원, 지각시 3만원, 결근시 5만원 등의 벌금을 내는 것이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내용에 대해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금액들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아예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이것 또한 불법급여공제이니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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