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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궁금한점 있어서요!!

 |  | 16-11-2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6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E land계열의 폴더에서 일하구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주말알바로 9시30분 부터 22시까지 12시간 30분일하고 밥시간 2시간빼고는 10시간30분일해서 하루에 67000원받고있습니다! 주말 이틀일하면 주당 24시간 일하는건데 이렇게 일해도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근무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출근해다면 소정근로일 개근 및 주15시간 이상이 되므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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