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부당해고 문의

 |  | 16-11-2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260,270원

총 근무일수 : 0년 1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1년을 1개월 앞두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직 사유는 잦은 지각이었지만 5분 이내가 많았고, 많이 늦는 이유가 있는 경우 미리 연락해서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허나 퇴사를 권고할 때 단지 출근부 기록만 증빙서류로 첨부하여서 제 귀책사유로 사직 통보하였습니다. 대신 권고 사직이니 실업급여를 받게끔 해주시겠다 하여 그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고사직 사유로 변경했을 때 서명을 하겠다고 말하며 서명을 거부했더니 서명 없어도 그냥 자기가 신고해버리면 그만이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덜컥 겁나서 서명을 해버렸습니다. 그 후에 귀책사유가 아닌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사유가 기재된 사직원에도 재서명을 해서 사직원을 총 두개 작성했습니다.그렇게 사직원에는 1개월 후에 퇴사를 하는 것으로 기재 되어 있었으며 그 남은 기간동안 제가 조용히 마무리 잘하고 나가면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귀책사유로 작성된 사직원으로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식의 협박성 발언도 했습니다.도저히 불쾌하고 감정이 상해서 다음날 바로 퇴사를 하였고, 오늘 확인해보니 귀책사유로 퇴사신고를 한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지각 외에 업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몇번의 지각 언급이 있긴 했으나 시말서나 다른 징계 없이 바로 해고 처리를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근로 계약서에도 지각 관련 징계 조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지각 등의 이유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다투어 보아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