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문의
16-11-2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46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일용직근로자라도 실제로 사업장에 연속하여 근로했다면 상시근로자로 측정이 됩니다. 따라서 퇴사 후 청구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성인근로자 노무상담이 가능한 02-6293-6120으로 연락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