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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급여공제

 |  | 16-11-2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17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생산직아르바이트로 야간으로만 3개월근무했습니다그런데 주휴수당 또한 포함되지않고 매달 급여를 지급받은후계산을 해보면 처음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시급보다 낮은 시급으로계산이 되어있었고, 월급명세서를 요청해서 받았는데도 세금공제와 각종 수당이 해당이 안된다는 이유로 급여가 조금씩 비어있었습니다그리고 정확히 저희 근로자들이 받을수있는 수당들과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주기는 커녕 그부분에 대해 물어볼때면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12시간씩 저녁7시 출근 아침7시 퇴근으로 2주에한번 휴무를 갖거나 기본 8일이상 근무시 휴무 한번을 쉬며 일을 했었습니다. 이런경우 저희가 정당하게 받을수있는 수당과 그동안 불법급여공제가 된 부분은어떻게 처리할수있는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10시~오전6시 사이에 근무한 것에 대해 1.5배 가산사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주 1회 유급휴일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때에는 쉬어도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때 발생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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