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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 16-11-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2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를 작성만하구 등록은안해논 상태에서,한달좀넘게일했는데 주휴수당 근로계약서등록안해도 받을수있는건가요?5일일하구,지각안하구 7시간씩또는 8시간씩일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 가나ㅡㅇ합니다. 다만, 일주일만 일하거나 퇴사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발생이 어려우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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