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및 최저시급 관련 질문
16-11-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4,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4500원임을 알고 근무 시작하였어도 퇴사 후에 임금체불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2. 의무는 아니나 노동청에 접수 시, 사용자도 곧 알게 되기 때문에 미리 연락하여 임금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원활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3. 주휴수당은 법정 소정근무시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주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현재 시급은 최저임금 미만이므로 시급은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