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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주유수당 미수급

 |  | 16-11-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3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130월급에 일한다고 하고 근무하기로 했습니다.처음에 잘못알아보고 근무하게된게 화근이되였습니다.의류매장 백화점에서 일하기시작했는데..그매장의 옷과신발바지를 받고 일을 하기시작했습니다.같이 일한언니께 여기는 근로계약서작성 안하냐고 하니깐 백화점은 원래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한다 하더라고요.나중에 시급계산해보니 11시간근무하고 주말엔 11시30분 근무하는데 주휴수당도 안나오고 최저인금도 안되는 곳에서 일하게 된걸알고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할때 받은 옷과신발을 착용했던 금액을 지불하라고 하더라고요.. 총22만6000원제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주휴수당금 지급해달라했더니 말이없습이다.# 유니폼값을 지불해야하나요? 처음 근무할때 3개월안에 그만두면 지불해야 한다는 말이있었지만 서류작성도 없이 말로만했는데 지불해야하나요??# 주휴수당금을 받을수 있을까요??직원으로 근무한가고 했습니다.# 최저인금도 못받았습니다.다 받아낼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유니폼은 반납하시면 비용에 대해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과 관련해서 사용자와 잘 합의해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최저임금 차액, 주휴수당)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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