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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뭔지도 모르고 써본적도 없으며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는데

 |  | 16-11-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작은 개인 카페에 알바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요,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하냐니까 그런 것 작성해본적이 지금까지 알바를 여러명 고용했는데 한번도 없었다고 합니다.일주일에 4시간 5일동안 근무하기로 확정했는데주휴수당이 지급되냐니까 안준다는데돈도 급하고 현실적으로 여기서 더 따지게 되면 잘리기밖에 더 할거같지 않아그냥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요이런 상황에서도 추후월급을 받은 후에 나중에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그때 동의해놓고 왜 받아가려고 하냐고 할까 걱정입니다.근로계약서도 써야하는데 말이죠..개인영업장이어도 근로교육은 받지않나요? 왜 모르는지 모르겠네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며 사건 조사 후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최초에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약속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조건(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 된다면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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