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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  | 16-11-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일하는 주점이 규모가 큰 곳이라,주방에서 3명 이상이 매일 근무하고,홀서빙 알바가 4명 이상입니다.제가 야간수당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주방에서 일하시는 3명만 정직원이고나머지 홀서빙은 알바입니다. 그런데 사장이 이 홀서빙 알바들을 근로계약서 없이 고용해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홀서빙 알바도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는 건가요?만약 포함되지 않는다면 저는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건가요?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알바생들도 상시근로자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상시 사용 근로자는 일정사업기간내 사용근로자 연인원 수 /일정사업기간내의 사업가동일수로 산정됩니다.사업장에 사장님과 친족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이더라도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되어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업체 직원이나 파격직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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