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16-11-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상시 사용 근로자는 일정사업기간내 사용근로자 연인원 수 /일정사업기간내의 사업가동일수로 산정됩니다.사업장에 사장님과 친족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이더라도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되어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업체 직원이나 파격직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