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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 16-11-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는 애초에 안쓰고 시작했구요..주휴수당 안챙겨주시는거냐고 물어보니까5인이하 사업장에서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사장이 지점이 총 세개있는데 제가 일하는 지점은 저 한명만 일하구 나머지 시간은 사장님이 하세요알바생이 저 한명이라서....더 얘기드리기도 그렇고..어떻게 받으면서 일할수는 없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 개근을 한 주에 대해서는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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