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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주휴수당

 |  | 16-11-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6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이틀 18시간 단기알바를 했는데이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속근로성의 근로에 해당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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