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문의
16-11-2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40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못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 지급요청을 드려보시고, 지급의사가 없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