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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

 |  | 16-11-2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40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계약서 작성시 주휴수당 내용은 없었습니다.공고 시급은 8000원이었는데 면접때 인상된다고 하였고,계약서 작성시 10000표기 되어있었습니다.10월달 8일치 급여 받을 때 주휴수당은 없었습니다.11월달은 다 채우고 계약종료가 될 예정입니다.이 상황에서 주휴수당 요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혹시 주휴수당 얘기했는데 근로계약서에 표기를 못했다고 하고 포함이라고 주장한다면그냥 받아들여야 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못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 지급요청을 드려보시고, 지급의사가 없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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