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근로계약서

 |  | 16-11-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400원

총 근무일수 : 0년 5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해고이후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무효 처리할수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는 근무를 시작할 때 작성함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하게 해고 이후 작성한 이유가 있나요?근로계약서상에 사업장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성한 부분이 아니라면 따로 무효처리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