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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해고 통보받았습니다.

 |  | 16-11-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5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방금 해고통보를 받고왔습니다.저는 아침 8시부터 오후5시부터 하루 9시간씩일을합니다.알바를 구인구직하시고나서 본사 교육을 총9시간을 이틀을 나눠받고교육제외 총 8일을 일하고 오늘까지만 일하라는 통보를받았습니다.시급으로만 6050원 (수습1달) 으로 계산해서 총 80시간을 일하였는데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말안하고 시간만 계산해서 드리면 왠지 시간으로만 80시간*6050원해서 받을거같습니다.문자로 시간계산 및 급여 계산해서 계좌번호를 남겨달라고하셨는데어떻게할수있을가요??근무중에 휴식시간이 불안정하여 흡연을 잘 하지 못해서 가끔 눈치보고 빨리 태우고들어오는데그걸로 빌미삼아서 해고하셨습니다.9시간일하면서 딱 한시간정도 식사시간 포함해서 쉬는거같고 일이 많이힘들어도 꾸역꾸역했는데부당하다 생각해서 받을수있는거 다 받아내고싶습니다.근로자 계약서 미작성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 개근하였을 경우 사업장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 주휴수당퇴직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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