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퇴직금

 |  | 16-11-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00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9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커피숍에서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근무시간은17:00부터00:00시 까지 근무합니다. (학생이라서 평일 두,세번은 18:00시에 출근하기도 합니다. )근무요일은 월. 화. 수. 목. 금. 일. 주 6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6개월 후 120원 올려주고 2016년에 1월,2월까지 6030원으로 일하다가 3월부터 현재 까지 6300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90~110만원 사이로 월급 받음. )근무하면서 주휴수당및 야간수당. 공휴일수당. 월차. 연차 등 전혀 받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16일까지 일을 마칠려고 하는데, 퇴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퇴직금에 각종 수당들을 포함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퇴직금을 요구했을때 사장님께서 거절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가산수당은 사장님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발생요건은1.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것2.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퇴직금 계산은 1. 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세전임금)/그 기간의 총일수2. 세전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퇴사일-입사일)/365일 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