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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근로계약서.보건증.해고 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 16-11-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7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일단 저는 백화점 식품관에서 11월 25.26.27일 총 3일 간 단기 알바를 했으며 하루 11시~20시 30분 까지 9시간 30분 일했습니다1. 점심시간 30분과 중간에 쉬는시간 총 20분을 줬습니다 저녁 8시 반에 끝남에도 불구하고 저녁식사시간은 제공이 없었으며 업무강도도 쎘습니다 이럴때 법에 저촉 되는지요? 2. 단기 알바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 처벌 가능한가요? 3 식품판매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으로 보건증을 보여주고 직접 교부는 없었습니다 이럴때도 처벌 가능한가요? 4. 지각 10분으로 당일날 전화로 해고 통보 당했습니다 출근시간 1시간, 집까지 귀가하는 시간 1시간 총 2시간에 교통비, 시간 손해 보상 청구 가능한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단기알바여도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급을 부과할 수있습니다. 식품과 관련된 일을 할 경우에는 보건증을 필수로 제출하여야합니다. 식대지급은 복리후생 개념이라 사용자에게 법적 지급의무는 없지만 4시간 이상 근무하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시 관할 노동지청에 민원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해고등의제한,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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