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 문의
16-11-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17조 위반 내용으로 사건조사 후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관할 노동지청 및 온라인(고용노동부-민원마당)을 통해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시급 포함 7,236원을 받아야합니다. 못받은 차액에 대해서는 사업장과 이야기 하여 지급받는 것이 좋고,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