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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주휴수당 관련

 |  | 16-11-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7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 하였으나 제가 혼자 작성한건데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근무 처음 시작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원하여 말씀드렸더니표준근로계약서라고 프린트 되어있는것을 "니가 써놔" 라고 하셔서 혼자 작성해놨습니다.제가 근로개시일, 소정근로시간, 근무일/휴일, 시급을 작성해 놓았고프린트에 기본적으로 상여금 없음, 기타급여(제수당 등) 없음이 기제되어 있습니다.작성해 논것을 파일에 꽂아놔도 사장님이 보시지도 않고 사인도 하시지 않았습니다.사장님은 평일에 업장에 나오시지 않고 오픈부터 마감까지 저혼자 근무합니다.월~금 (주5일) 1일 10시간씩 1주에 50시간 근무합니다.주휴수당을 요구하고 싶은데 제수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지와제수당 없음이면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제가 혼자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유효한지도 알려주세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서명하여 1부씩 교부함이 원칙입니다.혼자 서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효력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 개근을 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에 청구하여 보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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