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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글 쓴 사람입니다. +추가질문

 |  | 16-11-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1. 만약 주휴수당이 가능하다하면 저의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일월화수목 주5일 총50시간 일합니다. 시급은 5500원인데 신고할시 최저임금6030으로 적용되겠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 주휴수당 으로 계산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직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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