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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 문의

 |  | 16-11-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pc방 야간 11~익일오전9시까지 10시간을 알바하구 있습니다.시급은 5500원받구있구요.상시 근무자 3명 (저 포함) 입니다. 그래서 야간수당같은 건 못받을거라 하셨구.1. 3개월미만근무라 사장이 그만두면 월급에서 5만원 깐다고 하는데 이건 불법 아닌가요? 저한테 이야기하기론 알바천국에 글 올리는게 10만원이라고 하던데 제가 알아보니 알바천국 공고하는건 pc방은무료이고 즉시 올리려면 몇천원 든다고 하더라구요.2. 노동청에 신고하면 6030원 최저임금으로 받을수있나요?3. 야간수당은 불가능하지만 주휴수당은 상시근무자 수에 상관없이 받을수있다고하던데 받을수있나요?4. 근로계약서 작성안했는데 이것도 신고하면 사업장 벌금 무나요? 만약 문다면 어느정도 무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무기간을 채우지 않았다고 하여 벌금제를 하여 임금에서 공제하는 부분은 불법입니다. 최저시급이 6030원보다 미달일 경우 근무기간 1년을 계약한 3개월 수습근로자가 아니라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 맞지만,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는 관할 노동 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 내용으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건조사 후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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