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관련 문의
16-11-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무기간을 채우지 않았다고 하여 벌금제를 하여 임금에서 공제하는 부분은 불법입니다. 최저시급이 6030원보다 미달일 경우 근무기간 1년을 계약한 3개월 수습근로자가 아니라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 맞지만,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는 관할 노동 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 내용으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건조사 후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