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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세금 등 문의

 |  | 16-11-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8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9/10~10/3 ㅡ 77시간10/8~10/30 ㅡ 73시간 40분11/5~11/13 ㅡ 36시간 30분6,030원 시급으로 일했습니다. 보통 토요일 4시간 정도, 일요일 14시간 정도 일했습니다.독서실처럼 자습하는 독학재수학원이라 10월 3일부터는 자리 하나 받아서 주중에는 아침에 20~30분 가량 청소를 하고 원장 출근때까지 데스크를 지켰고 (시급 x) 원장이 외부에 나가실때 주1회 정도 4~4.5시간 데스크 지켰습니다(시급x). 평일 점심은 포함입니다.이런 경우에 다음 사항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2.시급을 받지 않고 일한 부분에 대해 임금을 요청할 수 있는지?3.근로계약서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4.제 임금에서 세금을 떼어야 하는지? (원장이 세금떼자고 얘기는 했었는데 입금은 시급x일한시간 만큼 다 들어왔습니다.)5.제가 주휴수당 및 임금 정산을 요구했을 때 원장이 학원비를 내야 한다고 할 수 있는지?6.원장이 제가 근로장학생이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7.일을 그만둔지 2주가 지났는데도 아직 입금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자나 다른 법적 책임을 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8.원장이 식사시간 시급을 빼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9.일요일에 10시간 이상 일할때도 데스크를 지키는 업무라 따로 휴게시간이 없었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질문이 많은데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 개근하였을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을 받아야함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그동안 임금을 통장으로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근무입증으로 가능합니다. 임금에서 3.3%나 4대보험이 공제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로장학생을 떠나서 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 개근하였을 경우라면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므로 진정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을 경우 1시간에 해당되는 휴게시간이 지켜져야하며, 이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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