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및 세금 등 문의
16-11-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8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 개근하였을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을 받아야함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그동안 임금을 통장으로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근무입증으로 가능합니다. 임금에서 3.3%나 4대보험이 공제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로장학생을 떠나서 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 개근하였을 경우라면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므로 진정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을 경우 1시간에 해당되는 휴게시간이 지켜져야하며, 이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