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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이여~

 |  | 16-11-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1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일주일중에 4일은 14시간 일하구여 2일은 8시간정도 일하구여 하루 쉬어요이런경우 주휴수당을 받나요? 알바예여여태 안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못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 지급요청을 드려보시고, 지급의사가 없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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