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좀 계산해주세요.
16-11-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20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우선, 주휴수당은 1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모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알려주신 정보에는 소정 출근일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히 계산을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에는 소정 출근일 외에 근로한 추가 근로한 시간은 주휴수당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며,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무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의 1.5배 적용)또한 근로자 사정으로 결근한 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8 x 내 시급] 하시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주마다 계산하시고 넘어가는 달의 주에 계산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