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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을수있을까요?

 |  | 16-11-2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알바를 금토pm9시~am6시(9시간)일하고일요일은 pm9~am4시(7시간)을 최저시급 받으면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사장님이 저랑 말도없이 손님을 더 받으셔서 원래시간보다 더 늦게 마쳤습니다 알바를 시작할때 사장님께서 두달동안 보증금 10만원씩 빼서 월급을 주고 일그만둘때 20만원 포함해서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정으로 인해서 아무말을하지안코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급들어오는날 보증금 20만원과 4만원을 빼서 월급을 줬습니다 돈받을수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보증금이라며 월급에서 공제하고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사업장에 공제된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여보고, 미지급할 경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이나, 관할노동지청으로 방문하여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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