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주휴수당
16-11-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1년 6개월
만 나이 : 37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퇴직금 계산은 1. 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세전임금)/그 기간의 총일수2. 세전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퇴사일-입사일)/365일 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주휴수당은 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 개근하였을 경우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무일지라던지, 월급을 받았던 월급 통장도 증빙으로 가능합니다.진정서 제출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건조사를 받는 것은 추후에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