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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하루 일하고 짤린거 같습니다.

 |  | 16-11-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수습기간 시급 7000원으로 하루 일했는데 연락주겠다고 하고 연락이 안옵니다. 그날 당일 5시반부터 9시반까지 일했는데 교육시간과 손님 없었던 시간을 빼면 6시 반부터 9시반까지입니다. 일을 마치고 기록을 하는데 7시반부터 9시반까지 한걸로 적으라는 겁니다. 첨엔 아무것도모르고 어리둥절했고 하라는대로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준다고 하셨답니다. 고깃집이라 워낙 시끄러워서 잘듣지 못한 저는 다음날도 출근을 했으나 직원분들은 왜 출근했냐며 첫날과는 다른 표정으로 저를 무시했습니다.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첫날 일한 일당도 받지 못한채 이렇게 짤리는건가 싶습니다. 잘 찾아보니 근로계약서 작성 시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작성시 과장이라고 불리는 분이 계약서를 자기꺼만 써서 가져갔습니다. 만약 나중에 제가 첫날 일당을 달라고 할때 '우리는 너랑 일한적 없다'는 식으로 계약서를 없애버릴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떻게하면 첫날 일한 일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통장사본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제 잘못인가요? 실제 3시간 일해서 21000원 받아야하는데 수습이고 일을 잘 못했다는 이유로 2시간으로 줄여 14000원을 받아야 하는 것도 억울한데 . 어느 곳에도 요청하지 못하고 여기에 상담해봅니다 ㅠㅠ 어떻게 해야 정당한 대가를 받을수 있는지 ..도와주세요 ! 2시간 일당이라도 족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하루라도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임금지급이 안 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급여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하며, 진정서 제출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사건 조사 기간은 통상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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