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하루 일하고 짤린거 같습니다.
16-11-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하루라도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임금지급이 안 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급여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하며, 진정서 제출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사건 조사 기간은 통상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