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을 4500원 받는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16-11-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4,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2016년 최저시급은 6030원 이므로 이보다 적을 경우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가급적 원만하게 해결을 권장해드리며, 사전에 사업장과 협의하여 정상적인 임금요청을 드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 임금에 대해서 요청을 했으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사일로 14일 이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권장사항이며 굳이 요청드리지 않고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수당: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 주휴수당퇴직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