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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을 4500원 받는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  | 16-11-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4,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10월 24일 저희집 근처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공지가 붙어있길래 가서 물어봤습니다.시급을 4500원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상황이지만 제가 워낙 돈이 부족해서 어쩔수없이 다음날부터 바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10월25일부터 12월31일까지 총 59일동안 일하기로 했습니다.워낙 돈이 급해서 하긴 했는데 생각할수록 너무 억울한겁니다. 하루에 10시간씩,월요일~토요일로 근무하기로 했는데 하루만 대충 계산해도 15300원씩이나 덜 받으면서 일한다는걸 생각하니 제 스스로가 멍청하다고 느껴지기도 하더라구요.그래서 31일까지 일하고 내년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서 주휴수당 포함, 못받은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1.제가 받기로 한 시급이 4500원인데 이것을 알고있는 상태에서도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도 상관 없나요?2..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기전에 꼭 업주에게 통보해야하나요?그리고 주휴수당 계산 관련 질문드리는데요.시급 4500원 기준으로 일주일에 58시간 근무(6일),일주일에 50시간 근무(5일),일주일에 60시간 근무(6일),일주일에 70시간 근무(7일)시 각각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2016년 최저시급은 6030원 이므로 이보다 적을 경우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가급적 원만하게 해결을 권장해드리며, 사전에 사업장과 협의하여 정상적인 임금요청을 드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 임금에 대해서 요청을 했으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사일로 14일 이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권장사항이며 굳이 요청드리지 않고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수당: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 주휴수당퇴직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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