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을못받아여
16-11-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3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최저시급 6030원 보다 미달일 경우 차액에 대해서 사업장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퇴사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 개근을 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며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부분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