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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을못받아여

 |  | 16-11-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3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짚신 매운갈비찜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긴 프렌차이즈고 심지어 매월 본사에서 나오는데 불구하고 최저시급을 주지 않습니다. 매월 3백원씩 올려주고 매끼 주긴 주는데 이건 당연한걸 모자라 애초에 최저 시급을 주지않는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쉬는시간도 손님이 없는이상 주지않고 사장님은 그렇다쳐도 사모님을 우리를 개같이 부려먹습니다. 내가 돈을벌러왔나 노동을 하러왔나그런생각까지 듭니다.애들도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최저시급을 못받는것도 당연하고 주휴수당 까지 안주고 어이가 없습니다. 짜증나서 오늘때려치웠습니다. 이거 어떻게해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최저시급 6030원 보다 미달일 경우 차액에 대해서 사업장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퇴사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 개근을 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며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부분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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