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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과최저임금

 |  | 16-11-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7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편의점 야간 11시부터 6시까지 일했던 한 학생인데요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최저임금도 못받고 총 인원이 5~6명 정도가 됬던거 같은데 야간수당과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야간수당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야간근로(밤 10시 ~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전체 근로자 수가 5-6명이라고 반드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지는 않음, 정확히 계산해야 하지만 한달을 기준으로 하루평균 사업장에 5명 이상 근로한다면 5인 이상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지급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016년도 법정 최저시급인 6030원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사업주에게 청구했는데도,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 접수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55조, 시행령 30조, 최저임금법 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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