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과최저임금
16-11-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7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야간수당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야간근로(밤 10시 ~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전체 근로자 수가 5-6명이라고 반드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지는 않음, 정확히 계산해야 하지만 한달을 기준으로 하루평균 사업장에 5명 이상 근로한다면 5인 이상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지급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016년도 법정 최저시급인 6030원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사업주에게 청구했는데도,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 접수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55조, 시행령 30조, 최저임금법 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