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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  | 16-11-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19살 여자이고 학비를 위해서 주말에 10:00~22:00까지 일하고 있으며 사장님께서 갑자기 필요하다고 부르셔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주만해도 46시간을 일했습니다. 매장관리이고 손님을 맞는 일이기에 사장님은 꿀알바라며 편한일이라고 하십니다. 편의점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제고정리하고 청소하고 손님받는 일입니다! 제가 하는 곳은 동네 작은 매장이고 또 사장님께서는 저희 아버지 나이와 같기때문에 항상 불편하지만 예의를 다하려고 하기때문에 제가 제 입으로 주휴수당을 말씀드리기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돈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릴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할까요?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요.. 아무리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권리지만 그것을 고용하시는 분은 모르고 일하는 저만 아니까 권리가 맞나 싶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알고 계신 것 처럼 발생 조건에 충족한다면 월급처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당연히 사업주가 이를 알고 제대로 지급해야 하지만, 더러 주휴수당에 대해 모르는 사업주 분들도 있습니다. 몰라서 못 줬던 분들이 종종 계시기도 하구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주휴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접수 하셔서사건 조사 후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1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주휴수당 산정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고, 추가로 근로한 시간은 가산수당으로 따로 계산하셔야 합니다.(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일 경우 시급의 1.5배 적용 가능)주휴수당 계산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 8 X 내 시급] 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 시행령 33조 주휴일, 43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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