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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

 |  | 16-11-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11월5일 11시간 20분 ,11월6일 11시간20분 시급 6030원11월12일(사정이생겨서 시간 늦게출근함) 9시간,11월13일 11시간20분,11월19일 11시간 20분,11월 20일 11시간 20분 시급 6500원원래 주말알바로 오래하기로했는데 음식점이 토요일에 휴일로 지정됐다고하면서 통보식으로 잘렸어요 그래서 저정도 일했는데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얼마받을수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1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주휴수당 산정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고, 추가로 근로한 시간은 가산수당으로 따로 계산하셔야 합니다.(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일 경우 시급의 1.5배 적용 가능)주휴수당 계산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 8 X 내 시급] 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 시행령 33조 주휴일]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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