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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같습니다.

 |  | 16-11-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50명(* 사장님 제외)

Q : 생산직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확히 월요일부터 금요일 점심시간까지 4일하고 4시간 근무했습니다.(월요일부터 목요일은 항상 잔업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9시까지했습니다.)금요일에 점심먹으러 식당에가려면 외부를 통해가야하는데 실내화를신고 나갔기때문에 귀가조치 및 나오지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파견업체를통해 일주일정도를 하기로 말씀드리고 일했습니다.이 경우에 제가 주휴수당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1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하는 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해고등의제한,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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