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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잘못인가요

 |  | 16-11-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한지 2주된 고등학생입니다제가 아직 고등학생이라 금요일에 대학교 면접이 있었습니다사장님께 면접이 늦게끝나서 알바에 못갈거같다고 문자를 드리고 알바에 못갔습니다 알바첫주에는 눈에 문제가생겨서 안과에가느라고 알바를 빠진적이 있었는데 사장님께 오늘 갑자기 새로운 알바를 구했으니 이제 안나와도 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한테 말씀주시기도 전에 새로운 알바를 구하셨다니까 어이가없네요제가 빠지고 싶어서 빠진게 아니라 부득이한 상황이 생겨서 그랬던건데 제 잘못인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정이 생겨서 미리 사장님께 얘기하고 결근하신 건가요? 사업주가 결근을 승인한 거라면 해고사유로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해고등의제한,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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