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알바시작하기전인데요
16-11-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55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일해본 적은 없지만, 답변을 드립니다.급여를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주휴수당,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 등 발생요건에 충족한다면함께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식대 제공은 사업주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