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주휴수당 관련문의입니다..

 |  | 16-11-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2개월간 알바하면서 주휴수당이란건 들어본적이없고..사장님도 좋은분이시고 월급도잘챙겨주시는데주휴수당에대해선 언급이없으셨어요..매일 9시간씩 5일근무하는데 받을수있을까요?또 2개월분 받지못한것도 받을수있을까요?사장님이랑 괜히 사이안좋아져서 짤리지않을까 걱정되기도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1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하는 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제대로 주휴수당 및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민원접수가 가능하며., 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접수 후 약 3-7일 정도 소요 후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사건 조사기간은 약 30일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소요기간 달라질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 시행령 33조 주휴일, 제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