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주지 않아요
16-11-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2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모두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시간 산정 시 연장근로한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장 근무한 시간은 연장 근로수당에 포함시켜야 하며, 연장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주휴수당은 지금이라도 사업주에게 청구 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퇴사 후 노동청에 민원 접수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