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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두고 나서도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주장하면 받을 수 있나요?

 |  | 16-11-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지난 6개월 동안 주 5일 최소 5시간씩 일을 해왔는데 주휴수당은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6개월이 넘어가려는 찰나에 사장님께서 가게운영이 어려우니 그만 나와도 된다고 하셔서 9월달에 그만두게 되었구요. 근데 이제서야 주휴수당에 대해 알게되었네요. 혹시 가게를 차분했거나 알바를 그만 둔지 몇 달 가량의 시간이 지났어도 미지급했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네. 퇴사 후 몇달이 지났어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의 소멸 시효는 3년입니다. 단, 빨리 청구하는 것이 기간이 오래 지난 사건보다 조사 및 해결에 수월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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