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그만두고 나서도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주장하면 받을 수 있나요?
16-11-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네. 퇴사 후 몇달이 지났어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의 소멸 시효는 3년입니다. 단, 빨리 청구하는 것이 기간이 오래 지난 사건보다 조사 및 해결에 수월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